고충처리인 제도안내
무예신문은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운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2025년 5월 고충처리인에 김형룡 직할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문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 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길 29-28 4층 (홍익회빌딩) 고충처리인 김형룡
전화 : 02-796-5114
E-mail : mooyepaper@hanmail.net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무예신문은 언론중재법 법령에 따라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고충처리인의 자격
무예신문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무예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 여부의 조사, 시정 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처리 실적 현황
2025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24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23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22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21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20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9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
2018년 고충처리 실적 현황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