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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인단 확대 기준 마련 나서

이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9/02 [18:0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인단 확대 기준 마련 나서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9/02 [18:04]

▲ 대한체육회 제공 (무예신문)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실행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1일 올림픽회관 신관에서 제4차 선거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원종목단체에 적용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화 신임 위원장과 김종국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이재화 신임 위원장은 김대년 전임 위원장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 등을 지냈으며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와 선거자문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종국 신임 위원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두 위원의 합류로 선거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정된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확대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회원종목단체에 적용할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심의했다.

 

권고안에는 확대된 선거인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비롯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후보자 등록, 기부행위 제한, 선거운동 주체 확대 등 회장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구성 변경에 따른 소위원회 재구성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한 유권해석도 심의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인단 확대는 더 많은 체육인이 단체 운영에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변화”라며 “새롭게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인단 확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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