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관 제24조에 규정된 회장선출기구 구성 방식의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 임원과 대의원,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대한체육회는 제한적인 간선 구조를 개선해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선거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3~4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수정된 안건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 다시 상정됐다.
개정된 정관은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치러지는 제43대 회장 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된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선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다만 회원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할 수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며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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