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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티켓 대량 반복 판매자 경찰 수사 의뢰

이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09:53]

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티켓 대량 반복 판매자 경찰 수사 의뢰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6/24 [09:53]

▲ 잠실 야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무예신문)

 

프로스포츠와 공연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올라온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가운데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티켓을 반복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횟수, 판매 규모, 추정 거래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부 판매자는 입장권 판매 건수가 100건을 넘었고, 판매 추정 금액도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경기 입장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판매 방식에 대해 조직적 재판매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일 경기 입장권을 대량 확보해 판매한 경우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입장권 확보 경위와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협력해 반복 판매·대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개정 법령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자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한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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