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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징계 적법 판결에 항소…“납득 어려워”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5:48]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징계 적법 판결에 항소…“납득 어려워”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6/05/06 [15:48]

▲ 사진=대한축구협회 (무예신문)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심 판단을 받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로 회의에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축구 팬들의 요구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월드컵을 방패로 삼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판단을 구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최소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해 지난해 2월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 회장의 거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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