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복싱 선수 사고 대응 논란에 대해 초강수를 뒀다. 김나미 사무총장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1일 “최근 제기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규정에 따른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됐으며, 조직에서도 전면 배제됐다. 대한체육회 측은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 일정 중이던 유승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유 회장은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출국 중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정을 중단한 채 1일 조기 귀국했다. 입국 직후 해당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권한 정지와 조직 배제를 지시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유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체육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한편,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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