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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이행 촉구…정몽규 징계 요구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5:13]

문체부,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이행 촉구…정몽규 징계 요구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6/04/30 [15:13]

▲무예신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과 조치 요구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에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과 조치 사항의 이행을 거듭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행정소송과 함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인용 받아 관련 조치 이행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뒤인 오는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하며,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물적·시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으며, 징계 수위 역시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맞게 결정됐다고 봤다.

 

또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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