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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남시태권도협회 파산, 태권도의 이름을 더럽힌 책임자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사입력 2026/04/30 [11:25]

[기고] 성남시태권도협회 파산, 태권도의 이름을 더럽힌 책임자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 입력 : 2026/04/30 [11:25]

▲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무예신문 

성남시태권도협회의 파산 과정에서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전·현직 회장 최모 이모는 사무국장에 대한 장기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확인된 체불임금 약 1억 4천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성남시태권도협회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태권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을 즉각 제명하라.

 

그리고 책임 없는 권력은 부패로 귀결되고, 부패는 결국 태권도의 뿌리를 무너뜨린다. 더 이상의 침묵은 공범이다.

 

"파산 뒤에 숨은 양심 없는 자들, 태권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태권도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금 성남시태권도협회를 무너뜨렸다. 50년 전통?그 시간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을 저버린 순간, 그 역사는 이미 끝난 것이다.

 

직원의 피 같은 월급을 5년 넘게 주지 앉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건 무능도 아니다. 이건 의도된 외면이고, 양심의 파산이다 그리고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책임이 아니라 '파산'이다.

 

묻는다. 파산하면 책임도 사라지는가? 법을 피하면 양심도 사라지는가? 태권도는 의'(義)'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를 가장 먼저 버렸다. 지도자였는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한 관리자에 불과하다.

 

지금 성남시태권도계는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묻고 있다. "이들이 과연 태권도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분명히 말한다. 임금 체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다. 파산을 방패로 삼는 순간,그 조직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책임자는 책임져라.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태권도는 비겁함을 가르치지 않는다. 정의를 버린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양심을 지킨 자만이 끝내 태권도의 이름을 지킨다.

 

※무예신문에 실린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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