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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체육인 공제사업 체계화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11:20]

체육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체육인 공제사업 체계화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6/04/24 [11:20]

▲ 무예신문

 

체육인 공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제사업의 제도화다. 그동안 장학금이나 국가대표 지원 등은 꾸준히 시행돼 왔지만, 체육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에 관련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기준과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임오경 국회의원

 

재정 건전성 확보 장치도 담겼다.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준비금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공제사업에는 일반 보험상품과의 차이를 고려해 보험업법 적용을 제외했다.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수, 지도자, 은퇴 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체육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체육계 전반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 생활 중단이나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등 생애주기 전반의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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