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감사법상 해당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체부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으로 정 회장은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문체부의 항고에도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해당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협회가 패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판결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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