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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대회장 ‘돌발 사고’…관장 책임 선 그은 법원

이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15:43]

태권도 대회장 ‘돌발 사고’…관장 책임 선 그은 법원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4/09 [15:43]

▲ AI로 만든 이미지 (무예신문)


태권도 대회장에서 벌어진 돌발 사고에 대해 도장 관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은 4월 9일 태권도장 원생 A군과 부모가 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년 5월, 대회가 열린 실내체육관 관람석에서 발생했다. 대기 중이던 A군이 다른 원생 C군에게 밀려 넘어지며 의자에 부딪혔고, 얼굴에 흉터가 남는 부상을 입었다.

 

A군 측은 “태권도 관장이 원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고 장소는 도장이 아닌 외부 체육관으로, 관장에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관장은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고, 특정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치는 상황까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고는 통상적인 지도·감독 범위를 넘어선 돌발적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과를 위한 연락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로 사과 의사가 전달된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C군 측의 책임은 인정됐다. 법원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약 1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서 지도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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