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대표 발의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지자체 e스포츠 지원이 이제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e스포츠 판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시설 조성부터 단체 설립, 팀 창단과 운영, 대회 개최까지 전 과정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여기에 학교·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되면서 ‘선수 육성 시스템’의 토대도 갖춰졌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이미 확장 신호를 보냈다. 지난해 14개 지역팀으로 출발한 리그는 올해 19개 팀 체제로 확대되며, 오는 18일 새 시즌을 시작한다. 법적 기반까지 확보되면서 지역 연고팀 창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부산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으로 상징되는 흥행 신화를 만든 데 이어,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e스포츠 도시로서 입지를 굳힌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 의원은 “이제는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이 가능해졌다”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리그를 운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리그, 지역까지 삼박자가 맞춰졌다. 한국 e스포츠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리그 체제’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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