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현장에 전통무예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향후 학교에서는 택견, 궁도(활쏘기) 등 다양한 전통무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은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무예를 익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울산은 전국전통무예대회와 세계궁도대회 등을 개최하며 전통무예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무예 진흥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전통무예 진흥 사업 추진, 외부 전문기관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전통무예 단체와 학교 간 연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통무예를 직접 배우며 체력을 기르고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전통무예와 체육이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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