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마라톤 김완기 감독, 1년 6개월 자격정지…직권남용·직무태만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2/11 [20:15]

마라톤 김완기 감독, 1년 6개월 자격정지…직권남용·직무태만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5/12/11 [20:15]

▲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비롯된 ‘부적절 접촉’ 논란이 결국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감독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직무 태만으로 한정됐다. 논란의 발단과 징계의 초점이 어긋나면서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삼척시체육회는 12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선수단이 제출한 진정서를 핵심 근거로 삼았는데, 진정서에는 훈련 지시 과정과 팀 운영에서의 권한 남용, 소통 부재 등이 담겨 있었다. 반면 논란을 확산시킨 ‘부적절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날 공정위에 참석한 이수민 선수 등도 접촉 자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달 23일 인천국제마라톤에서 포착됐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를 김 감독이 부축하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며 “손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마라톤 특성상 자연스러운 부축”이라는 반박이 엇갈렸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은 경기 장면을 넘어 지도 방식과 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됐다.

 

김 감독은 “선수가 앞으로 쓰러질 상황이라 부상을 막기 위한 동작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축 과정에서 자신의 팔이 선수 명치를 스친 탓에 선수와 자신 모두 순간적으로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신체 접촉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이번 결정은 팀 내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리됐다.

최현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