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명 조사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방안은 피해자와 신고인의 2차 피해 우려를 줄이고, 조사 과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에서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가명 조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48건)에 비해 90% 증가한 수치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 역시 497건으로 전년(290건) 대비 71% 늘어나, 센터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신고 건수 증가에는 체육계 내에서 센터 이용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건 처리 속도도 개선됐다. 올해 처리된 사건은 총 1,033건으로 지난해(604건)보다 71% 늘었다. 사건 처리 평균 소요 기간은 152일에서 127일로 25일 단축됐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사실은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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