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 대상 폭행·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영구 자격 박탈’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한다.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삽 폭행 사건’과 태권도·피겨 종목에서 드러난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일부 체육계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앞으로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들을 현장에서 즉시 작동시키고, 필요 시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성범죄와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로 포장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전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안전하고 존엄이 보장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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