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오는 7월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시군별로 순차 접수에 들어간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자,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 지급 대상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외에도, 체육회·종목단체·등록 또는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완화됐다. 전문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시 인정되며,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하면 된다.
지도자 범위도 확대됐다. 대학 강사, 스포츠클럽 지도자 등 활동 유형이 명확히 명시됐으며, 동호회나 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부 등을 10시간 이상 증빙할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체육인,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6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전문(출신) 체육인의 생활체육 지도 참여 확대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 및 동기 부여 ▲기회소득 수혜자의 스포츠 교실 운영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별로 접수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총 2회에 걸쳐 1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격요건과 경력이 충족돼야 하며, 전문체육인 등록 지연이나 재능기부 등 활동 시간 충족 여부도 신청 가능 기준에 포함된다.
접수는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체육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의 접수 일정은 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제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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