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A 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받고, 14개 구단 및 심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A 심판이 두 구단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A 심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A 심판은 구단 관계자 및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과 시즌 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인했다.
연맹은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 한국배구연맹 심판 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 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 만장일치로 A심판에게 ‘제명’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연맹에게 철저한 심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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