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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운동공간과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해 시설 전체 면적에서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줌바ㆍ태보ㆍ스피닝ㆍ에어로빅 등은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당구대 1대의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고,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마다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스키장의 식당ㆍ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수칙은 일반 식당·카페와 같다. 탈의실ㆍ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이용 인원도 8㎡당 1명이다. 숙박 시설에서의 행사는 계속 금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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