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는 10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며 “단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킥복싱) 등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