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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체력단련장, 필라테스장, 요가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수영장, 검도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특공무술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이 아닌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영업 허용, 사업장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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