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위원회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 무예 진흥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민간 기구이다. 위원 수는 12명이다.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간사로는 문체부의 해당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위촉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쪽에서는 체육계 인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위원들의 전, 현직 경력이 (전통)무예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 등을 들어 문제 제기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전통무예가 체육 분야 특히 생활체육까지 그 저변을 확대할 것을 감안하면 필수적인 인력 위촉이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의견에 찬성하는 무예인도 적지는 않다.
무예계는 위촉된 위원들의 이론 및 실기, 현장 전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선임이 된 만큼 그들의 역할을 기대해 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 경륜을 갖춘 무예계 인사, 예를 들자면 전업 무예지도자나 단체장, 언론인, 연구가들의 추가 선임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은 실정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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