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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 정부 로고 무단도용, 착오 해명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3:35]

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 정부 로고 무단도용, 착오 해명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06/26 [13:35]
▲ 무예신문


한 무예단체가 정부 로고를 무단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 본사로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왔다. 한 단체가 자신들의 공문에 ‘태극 문양의 정부 로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가칭)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 명의로 17개 광역시ㆍ도협회 조직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실제로 그 공문 첨부서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로고가 새겨져 있고, 조직도에는 국제기구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와 세계생활체육연맹(이하 TAFISA)이 표기되어 있다.

 

(가칭)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가 자신들의 조직 구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무예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문 내용을 작성해 타 무예 단체에 배포한 것이다.

 

문체부가 진행하는 전통무예 정책을 아는 무예단체들은 이 문서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 본 결과 문체부와 로고를 도용한 단체는 연관이 없었다. 물론 정부 로고 사용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정부 담당자의 입장이다. 말 그대로 도용을 한 것이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과 세계생활체육연맹(이하 TAFISA) 역시 이 단체와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문체부는 해당 단체인 (가칭)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에 시정 요구를 했다. (가칭)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는 이미 6월 중순경에 정부 로고가 새겨진 인쇄물을 폐기했으며, 행정상의 착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가칭)대한민국전통무예연합회 허통천 회장은 “실무진이 업무를 잘 수행해 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기록하고, 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통무예진흥위원회 위원이 구성되고, 무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전통무예 발전에 대한 속도가 붙는 시점이다 보니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무예 진흥에 활로가 보이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는 무예인도 있겠지만, 전통무예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당당한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각별히 되새겨 볼 시점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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