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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신고’로 특정 단체 독점적 지위 발생 소지, 비난 들끓어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30 [18:38]

‘체육도장업 신고’로 특정 단체 독점적 지위 발생 소지, 비난 들끓어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05/30 [18:38]
 © 무예신문


올해 6월 26일부터 체육도장을 운영하려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체육도장업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체육도장업 범위’에 관해 내린 유권해석이다.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점검, 단속을 한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비해 정서상 부담은 적다. 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체육시설법 상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아동 교통안전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 도장을 운영하려면 해당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증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 시기는 2022년 12월 25일까지다.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하는 1명, 300제곱미터 초과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합기도이다. 과연 합기도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증을 어느 기관의 누가 심사, 발급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라는 곳에서 자격증을 발부한다면, 기존 유단자들은 물론 수 십 년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전통의 합기도 단체들(40여 기관)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과연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가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췄느냐하는 항의는 엄청날 것이다. 

 

체육도장 신고제와 지도사 배치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흘러간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정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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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쓰럽네 2020/06/24 [15:03] 수정 | 삭제
  • 아...이것도 기사라고 쓴건가... 뭘좀 알고 쓰던지...그냥 까라고 쓴거같은 느낌이 팍드네.
  • 멍멍멍 2020/06/09 [15:13] 수정 | 삭제
  • 너거만 들끓겠지요 허허허
  • 소송은 무슨.. 2020/06/07 [22:55] 수정 | 삭제
  • 소송은 무슨 소송.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안 하겠다고 반대한 공문들이 다 있는데? 아니. 안한다고 했다가 왜 자기를 안시키냐고 소송건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에휴...답답하네
  • 한심한 기사네 2020/06/07 [22:50] 수정 | 삭제
  • 기자(?)님. 알고 쓰신거에요? 아니면 진짜 모르고 이런 글을 쓴거에요? 어쨌든 둘 다 잘못이니까, 한 번 천천히 이야기 해 드릴께요. 스포츠지도시 자격증을 총협회에서 발급 한다고요??? 허허허 이러고도 무예 관련 신문이라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해당협회에서 발부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기관이 ‘한국스포츠개발원’ 이잖아요? 각 종목별로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인거고 말이죠. 둘째, 총협회가 시험을 주관하는게 잘못인것 처럼 말하는데요. 그거 되게 모순 아니에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각 합기도 협회별로 스포츠지도사 부활에 대해 문의 했을때 어땠죠? 싹 다 반대했습니다. 맞죠? 딱 한곳.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만 찬성하고 해야한다고 했죠. 이게 부활해야 합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맞죠? 아니... 하자고 할 땐 반대해 놓고서는 왜 하고 있으니까 이따위 글을 씁니까? 내로남불 인거죠. 기자(?)님 하는 말 자체가요. 이런 글 쓰면요. 무예신문 이 아니라 한국화랑ㄷ 협회 혹은 대한합기ㄷ 연맹 기관지 밖에 안되는 신문 같아요. 그마저도 너무 잘 봐준건가...쯧쯧 좀 기사를 거국적으로 쓰세요. 요즘 관장님들 정보력 뛰어나서 이런 글 보고 안속아요.
  • 해동검도 2020/06/01 [15:03] 수정 | 삭제
  • 검도란 단어가 있기때문에 우리도 체육관 도장신고를 해야하는지? 검도란 용어가 들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한데... 우리협회는 생활스포츠지도사(2급)가 있는가? 검도는 일본에서 처음사용한 용어라고 하던데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대한검도회에 허락을 받아야하는가?
  • 반 총합기도 2020/05/31 [12:04] 수정 | 삭제
  •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 항의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격 취소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 불만은 있지만 과연 어떤 합기도 단체가 이 소송을 진행할까? 또 하려면 아예 40여 다른 단체가 집단 소송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래도 집단 소송이 더 낫다. 그 많은 단체가 문제의 소를 제기한다는 건 다수의 피해를 증명하는 자체가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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