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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장ㆍ체육교습업 회비 환급받는다… 금액은 3만원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0:48]

무예도장ㆍ체육교습업 회비 환급받는다… 금액은 3만원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05/29 [10:48]
▲사진은 단순 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태권도장,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시책이 나왔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5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위 내용을 담은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122억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 명에게 3만원씩 지원한다.

 

민간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이다.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도장 등이 대상 업종이다.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체육시설 16종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외에도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체육시설설치법에서 규정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체육교습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등이다.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매출액 감소세가 심해졌다. 체력단련장은 3월 매출이 1년 전보다 81% 줄고, 체육도장은 91.3%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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