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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20:32]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05/20 [20:32]
▲ 수원 무예24기 공연 (무예신문)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무진법 개정안이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과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 주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무예센터(ICM),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등의 무예단체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무예에 관심을 가져온 충북이 개정안 통과를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전통무예 진흥,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뒤 2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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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지정 2020/05/28 [17:18] 수정 | 삭제
  • 충주만 좋은 일 나는 거죠. 국제무예센터는 법에도 추가되고 지방운영비도 이제 법률근거해 타내겠네요. 택견도 좋은 일이고. 근데 다른 무예들은 어쩌나요? 무예 단체는요? 종목 지정을 안하는데 어떤걸 전통무예진흥법의 종목인줄 알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겠어요. 지원할 종목이 정해져야 뭐가 되도 되는거죠. 문체부는 종목 지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걸 명심하고 업무처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법률이 더 좋게 만들어지는 건 좋은거니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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