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에게 폭언·협박·폭행 등을 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보장하되, 위법·부당행위에는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은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대응 기준을 제시했다. 허위사실이나 조작자료를 유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직원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도 담겼다. 업무 과정에서 폭언·협박·폭행 등이 반복되거나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대를 중단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과 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민원이나 비판을 대응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민원과 신고·제보, 의견표명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보장한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종목단체와 회원 시·도체육회 등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각 체육단체가 소속 직원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과 비판은 존중하면서도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고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한체육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