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천안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래홍 의원(국민의힘·청룡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천안시 차원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한편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사업 및 지원 ▲사무의 위탁 ▲전통무예 실태조사 ▲표창 등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장래홍 의원은 “전통무예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예절과 인성교육을 위한 수단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종목으로서 유소년·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무예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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