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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악성 민원 단호 대응…체육인·회원단체 보호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27 [15:08]

대한체육회, 악성 민원 단호 대응…체육인·회원단체 보호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6/08/27 [15:08]

▲ 대한체육회 제공 (무예신문)


대한체육회가 체육인과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악성 민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과 각종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 제4회 다카르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K-축구혁신위원회 논의 및 대한축구협회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이 보고됐다. 심의 안건으로는 회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종목단체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한체육회는 선거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대한체육회 제공

 

또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에 41개 종목, 1,052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제기권은 보장하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근거 없는 비방 및 업무방해성 민원 등으로 체육인과 회원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무고·비방성 민원과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및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체육인과 회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 방안은 조만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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