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강제로 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남자 관원 B군의 양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을 강제로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이 과정 이후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