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무경험 사위’ 허위 승단, 前 서울시태권도협회장 항소심 실형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8/06 [10:41]
태권도 경험이 전혀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前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회장 A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체육대학 교수인 전 부회장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 씨의 사위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 씨는 전 부회장들과 공모해 2011년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를 통해 태권도 1단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험회사 직원이던 사위는 태권도 수련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임 씨의 지시로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회유로 1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라고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책임을 줄이려는 동기가 일부 있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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