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회는 23일 ‘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현행)에서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인 단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인 대한축구협회는 ‘직선제’ 수준의 선거인단 확대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300명 이내의 제한된 선거인단으로 진행하는 간선제였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될 경우 시도축구협회와 연맹, 선수·지도자·심판 등 축구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실상 '직선제 수준'의 선거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