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LA올림픽 여성 종목의 문이 사실상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열리게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6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를 통해 올림픽 및 IOC 주관 대회에서 모든 여성 종목(개인·단체전 포함)의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선수는 단 한 차례의 SRY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성 부문 참가 자격을 판정받는다. SRY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존재하며 남성적 성 발달과 관련된 핵심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이 평생 유지되며,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일부 희귀 성 발달 차이(DSD)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성 부문 출전이 제한된다.
IOC는 이번 정책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선수 안전, 경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준은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회 결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전직 운동선수로서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이번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종목에서는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선수는 존엄과 존중 속에서 대우받아야 하며, 검사는 평생 단 한 번만 진행된다”며 “검진 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도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개최국인 미국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제 스포츠계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육상연맹과 세계수영연맹 등 주요 종목 단체는 이미 남성 사춘기를 겪은 선수의 여성 부문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와 린위팅을 둘러싼 성별 논란이 불거지며 관련 규정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확산된 바 있다.
IOC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제 스포츠 규정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선수 인권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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