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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운동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학생선수 안전망 강화

이경옥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5:51]

서울교육청, 운동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학생선수 안전망 강화

이경옥 기자 | 입력 : 2026/03/03 [15:51]

▲ 사진은 단순참조용으로 기사와 무관함. (무예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선수 부상 대응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훈련·경기 중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7단계’를 의무 적용하고, 중상 사고는 48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학생선수 안전 관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응의 표준화와 보고 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사고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이 발생하면 ▲중단 ▲평가 ▲응급처치 ▲연락 ▲이송 ▲기록 ▲보고·통지의 ‘7단계 절차’를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교별 자율 대응에 맡기던 방식을 매뉴얼 중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초기 대응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은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행·재정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상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전지훈련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매년 가던 장소라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숙소와 훈련장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체계가 작동하려면 폭력 없는 훈련 문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필요 시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을 제한한다. 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징계 기준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적이 아니라 안전과 인권”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선수 관리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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