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장시간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9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 최군을 장시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11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매트에 매달거나 좁은 공간에 거꾸로 넣는 등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이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CCTV 영상을 삭제했으나 경찰이 이를 복원해 약 140차례에 이르는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0년과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