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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셀프 징계’ 차단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7:2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셀프 징계’ 차단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5/12/22 [17:21]

▲ 대한체육회 사진제공 (무예신문)

 

대한체육회가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42대 집행부 이사 사임 및 신규 이사 선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부단장 선임 등 3건의 보고사항도 처리했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약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대한체육회는 투명행정, 성장환경 조성, 참여 기반 확립, 국제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e스포츠와 펜싱 등 7개 신규 종목이 추가되며, 이를 위한 출전 보조비 4억 원이 확보됐다.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는 복싱 여자부 세부 종목 신설, 여자 대학·일반부 축구 통합 운영 등 종별 개편이 이뤄진다. 농구 3x3 남자 일반부와 족구 단체 남녀 일반부는 시범 종목에서 정식 종목으로 승격됐다.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시·도 및 종목단체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관할권을 상급단체가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2026년은 변화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며 “공정한 제도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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