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조계원 의원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 위탁하는 제도를 통해 공정성은 일정 부분 확보됐지만, 선거인 수가 제한돼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회장 선거를 거치며 변화한 체육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
대한체육회는 제42대 회장 선거 이후인 지난 3월, 선거 분야와 법조계, 체육학계 전문가, 체육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동시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대표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계원 의원은 선거인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와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행정기관,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안에는 등록 경기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선거 참여를 넓히는 동시에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관계자와 선수, 지도자, 동호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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