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는 부회장·이사 선임을 비롯해 규정 개정 등 총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경과, 국제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결과, 대한체육인재개발원 개원 등 6건의 보고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은 ‘청렴윤리팀’ 신설이다. 대한체육회는 직제규정을 고쳐 청렴·반부패·윤리·인권경영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체육계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과 통합적인 반부패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대회 운영 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사무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종목단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과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체육 거버넌스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선거제도 개편도 이사회가 집중적으로 다룬 사안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등 주요 체육단체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 ▲모바일·온라인 투표 확대 ▲후보자 자격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의결했다. 체육단체 선거가 폐쇄적·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는 비판과, 보다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성 및 혁신방안’과도 연결된다. 당시 문체부는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정부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단계별 이행 계획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지도자·선수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자리 잡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구조 개선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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