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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16년 만에 결실 맺다

최종표 발행인 | 기사입력 2025/10/30 [11:04]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16년 만에 결실 맺다

최종표 발행인 | 입력 : 2025/10/30 [11:04]

▲ 무예신문 최종표 발행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4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난관을 거쳐 미비했던 법률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일궈낸 결실로, 전통무예계의 숙원이 16년 만에 제도적으로 실현된 순간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

 

법안에는 △전통무예 육성 종목의 정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육성 종목의 지정 및 취소 절차 △교육·훈련 지원 △국내외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통무예 진흥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무예계는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까지 장장 16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노력을 이어온 관계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임오경 의원의 책임 있는 추진력이 있었다. 임 의원이 끝까지 이 사안을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임성묵 회장을 비롯한 소속 단체장들의 꾸준한 노력 역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특히 ‘전통무예진흥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빠져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통무예의 발전과 정책 집행을 전담할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 보완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원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예계 역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통무예의 가치가 국가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체 간 이기심과 파벌을 넘어선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인 심훈이 「그날이 오면」에서 노래했듯,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하는 절절한 간절함이 지금 무예계에도 요구된다. 전통무예 진흥의 ‘그날’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 태권도진흥법이 태권도를 세계적 스포츠로 발전시키는 데 발판이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이 K-무예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무예인들이 사심을 버리고, 역사적 책임의식으로 후배들에게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이 법의 진정한 완성이다.

최종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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