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최근 잇따른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개정에 나섰다. 피해자 권리 보장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체육회는 10월 1일 제7차 이사회(서면결의)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징계기준 상향, 징계시효 연장, 가중처벌 근거 마련을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가해자 출전 제한, 등록 결격 사유 강화 등으로 제도를 구체화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에는 ▲권익침해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씨름·유도·철인3종 등에서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와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된다.
경기인 등록규정도 강화됐다.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는 등록이 불허되고(제14조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제14조제2항). 기존에는 금고형 이상만 결격 사유였으나, 반복되는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규정 보완과 더불어 선수·지도자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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