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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복싱대회 사고 조사 발표…“안전계획·응급체계 부실”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14:20]

대한체육회, 복싱대회 사고 조사 발표…“안전계획·응급체계 부실”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5/09/29 [14:20]

▲ 무예신문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3일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의 안전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체육회는 “부상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선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체육회는 사고 인지 후 김나미 사무총장이 제주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고, 이어 대회운영부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복싱협회 관계자와 지도자, 심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경기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이 드러났다.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자체 ‘대회운영 기본 안전지침’에 규정된 안전관리부 운영과 비상연락망 구축도 이행하지 않았다. 응급이송 체계 역시 부실했다. 구급차 장비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 지점 착오 등으로 이송이 지연됐으며, 대회 주최 측은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다.

 

경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복싱협회는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해야 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고, 간호사는 9월 6일부터 배치됐다. 지도자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누구나 세컨드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고 선수의 세컨드 코치는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처리도 미흡했다.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체육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 영상이 외부에 제보된 9월 8일에서야 인지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직후에도 경기를 이어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체육회는 복싱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부상 선수 치료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록 지도자만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종목단체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해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10월 중 배포하고 선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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