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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국내 활동 불가…대한축구협회 ‘준 영구제명’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2 [17:14]

‘불법촬영’ 황의조, 국내 활동 불가…대한축구협회 ‘준 영구제명’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5/09/22 [17:14]

▲  무예신문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협회 규정상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등록할 수 없어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일각의 미온적 대응 주장과 달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종료 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체육회 등록 규정상 선수·지도자·심판으로도 등록이 불가하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협회는 “국내 등록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해외 소속 선수는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협회 소속팀에 등록을 시도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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