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과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징계 시효 연장 및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 분리 조치 등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체육회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보다 더 강화된 규정 개정을 통해 가해 지도자의 경기인 복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경기인등록 규정’까지 손볼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는 지도자가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앞서 철인3종, 태권도, 피겨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격 영구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탁구협회의 징계 재심 요청도 심의된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렸고, 이에 대해 협회는 “규정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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