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봉사활동 실적을 위조해 받은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22일 김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이 확인된 만큼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그는 군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제출한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고교에서 동시에 봉사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이 확인서는 학교가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23년 7월 허위 실적을 이유로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다.
김진야는 “고의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