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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올림픽, ‘경기장 명명권’ 판매…IOC, 상업화 규정 첫 완화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16 [17:10]

LA올림픽, ‘경기장 명명권’ 판매…IOC, 상업화 규정 첫 완화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5/08/16 [17:10]

▲ 무예신문

 

2028년 열리는 LA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경기장 이름에 등장하게 됐다.

 

LA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8월 15일(한국시간) “경기장 명명권(Naming Rights)을 판매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역사상 경기장 명칭에 기업명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동안 올림픽의 상업적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경기장 내 광고는 물론, 명명권 적용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LA올림픽에서는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IOC가 예외를 허용했다.

 

LA 조직위는 이미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 미국 미디어그룹 컴캐스트와 명명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혼다는 배구 종목이 열릴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혼다 센터’의 명명권을 갖고 있으며, 이 경기장은 올림픽 기간 중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된다.

 

조직위는 이번 올림픽에 설치되는 최대 19개 임시 경기장의 명명권을 추가 판매할 방침이다. 다만, LA올림픽의 상징성과 전통성이 짙은 주요 경기장인 LA 콜리세움, 로즈 볼, 다저스타디움 등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대회의 재정 자립을 위한 조직위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이벤트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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