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스크린골프장 시설 기준 강화 권고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5/06/04 [17:48]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크린골프장 내부 타석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돼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권익위는 천장에 설비가 설치된 경우 설비까지 최소 2.8m 이상 높이가 확보되도록 해 골프채가 천장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스크린골프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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