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17일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서 처분 효력을 멈춘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이 지난 2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등 문체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문체부가 이에 불복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감사 결과는 정확하기에, 징계 이행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항고 심문 기일은 현재까지는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은 2월 26일로 계획이 잡혀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의 이유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