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월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비위혐의로 직무정지 중인 이기흥 회장은 3선에 도전한다. 재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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