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이기흥 회장 측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