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기흥 대학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2/13 [12:28]

이기흥 대학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4/12/13 [12:28]

▲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무예신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이기흥 회장 측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기흥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최현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대한체육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