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되도록 하고,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권고사항이어서 많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출전 위주로 훈련한다. 이 때문에 학생선수가 운동 외의 분야에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 10명 중 4명은 무직,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졸업 또는 은퇴 후에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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